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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슈 불구속 기소, 은밀한 유혹에 빠진 요정 "수년 동안 억대…원조 아이돌의 추락"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아이돌 S.E.S의 '원조 요정' 슈가 불구속 기소돼 세간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28일 검찰은 "슈가 해외에서 수억 원 대의 도박을 했다"며 "그 횟수가 많은 만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슈는 국내에 위치한 도박장에서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슈가 "함께 도박을 하던 이들의 유혹에 넘어갔다"며 "규칙도 모르고 시작해 빚이 됐다"고 해명하면서 무혐의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 불구속 기소로 인해 슈의 도박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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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