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의사를 살해한 30대에게 구속영장이 나오며 세간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측은 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A씨가 의사에게 칼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의사는 A씨를 피해 복도로 도망갔으나 그가 따라와 칼로 수차례 찔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즉시 수술에 들어갔으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즉시 붙잡혔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A씨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세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