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과 성추행 논란이 일었던 문제의 13번 신에 대해 설명했다.
7일 조덕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덕제TV'에서 법정싸움으로 번진 13번 촬영 장면에 대해 설명했으나 같은 날 반민정의 변호인이 조 씨의 지속적인 비방에 대해 법정 대응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날 조 씨는 "13번 신 촬영에서 내가 브래지어를 뜯었다고 하는데 괴력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가능할 수가 없다. 난 후크 부분만 뜯었다"라며 "감독이 가슴 노출을 기대했는데 나는 반 씨 등에 그려진 멍 자국을 보여주기 위해 속옷 후크 부분만을 뜯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2심 판결에 나온 거처럼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성욕에 빠졌다면 남은 옷과 속옷도 찢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씨는 앞서 반 씨 사건과 관련, 자신의 아내가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한국경제를 통해 정 씨가 실직이 아닌 보직 변경이라고 보도돼 한차례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아내는 실직이 맞다. 아직 기사를 접하진 못했지만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보도하는 건 기본이 안된 거 같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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