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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 가수 아이유, 타 뮤지션 영상에서 건물 내부 '포착'…"건반·액자 동일"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아이유가 토지 매입으로 불법 시세 차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지난 7일 한 매체는 앞서 아이유가 경기도 과천에 매입한 일부 토지 지역이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신설 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에 주목, 그녀가 약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해당 매체는 시세 차익과 관련, 그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으나 같은 날 오후 그녀의 소속사 측은 "해당 토지 매입 목적은 모친과의 작업실·사무실 등의 용도다"라고 공식 입장을 통해 해명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문제가 된 지역 내 토지에 설립한 작업실 사진을 공개했고 이후 해당 내부 모습이 앞서 다수의 뮤지션들이 개인 영상 및 연습 영상을 촬영했던 장소와 인테리어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그녀를 둘러싼 의혹들이 한차례 해소됐으나 대중들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다수의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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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