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세금계산서_남진주

[5분특강 시즌2]세금계산서⑩수정세금계산서(2)

필요적기재사항의 정정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필요적기재사항의 정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필요적기재사항의 정정은 착오정정과 착오외의 사유 정정으로 나뉜다.

 

필요적기재사항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 우선 당초 세금계산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분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 1장, 정정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1장으로 총 2장을 발행한다.

 

따라서 작성일자는 당초일자가 되고, 금액란에는 당초 분 취소 세금계산서에는 당초금액 전체를 마이너스(-)로 작성하고, 정정 세금계산서에 올바른 금액을 기재한다.

 

단순 착오정정의 경우 사실을 인지한 날 동일 과세기간 내가 아니라도 발행 가능하지만, 착오외 정정사유의 경우 해당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라면 수정발행할 수 없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확정신고 기한 전에 수정발행 하였다면 해당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필요적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하여 수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반영해 주어야 한다.

 

착오이외 사유인 경우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발급이 불가능하여 당초세금계산서는 위장발급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다. 착오이외의 사유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공급받는 자를 전혀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이다. 사업자번호가 있음에도 주민번호로 발행하는 경우, A거래처에 발행해야하는데 B거래처에 발행하는 경우 등이다.

 

다음 각 사례를 통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수정신고에 대해 살펴본다.

 

사례1)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공급가액의 착오 정정)

 

사업자A는 거래처B에게 2018.06.20에 공급가액 1,000,000원(VAT 100,000)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2018년 8월 20일 공급가액 100,000을 1,000,000으로 착오발행 하였음을 확인함.

발급 :2장

작성일자 2018.06.20/공급가액 -1,000,000/세액-100,000 ->당초 분취소

작성일자 2018.06.20/공급가액 100,000/세액 10,000 -> 수정발급(당초날짜)

 

경정청구/수정신고

매출자 A : 2018년 1기 확정분에 대해 경정청구 환급

매입자 B : 2018년 1기 확정분에 대해 수정신고 납부(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사례2)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이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공급받는 자의 수정)

 

사업자A는 거래처B에 대한 매출분을 거래처 C로 아래와 같이 잘못 발행함

작성일자 2018.06.15/ 공급받는자 C / 공급가액 10,000/ 세액 1,000

 

① 2018.07.15에 잘못 발행한 사실을 안 경우

 

발급 : 2장

작성일자 2018.06.15/공급받는자C/공급가액 -10,000/세액-1,000 ->당초분 취소

작성일자 2018.06.15/공급받는자B/공급가액 10,000/세액 1,000 -> 당초날짜로 수정발급

 

: 2018년 1기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지연발급/수취가산세)

 

② 2018.09.10에 잘못 발행한 사실을 안 경우 -> 수정발행 할 수 없음

 

A : 위장발급가산세2%, 또는 부실기재가산세1%

받은 C : 매입세액불공제, 가공수취가산세3%,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공급 받은자 B :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매입세액불공제

 

남진주 회계사 프로필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AIFA경영아카데미 외부강사
  • (현)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전) EY한영회계법인
  • (전) 이정회계법인
  • 국민대학교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