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이 주관하는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한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입법공청회’가 11일 2시 30분 부터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의 중심이 된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외식업 종사자가 농산품 같은 면세품목을 구입해 과세 상품으로 되파는 경우 매입가격의 일정부분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작년까지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면세품목 매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금액만큼 세금을 의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정부는 의제매입세액에 한도를 정해 법인의 경우 30%, 개인사업자의 중 연 매출 1억 미만은 60%, 2억 미만은 50%, 2억 이상은 40%만 의제 받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법안 개정으로 영세자영업자 중 농산물, 축산물과 같이 면세품목을 주로 이용하는 외식업계 종사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 역시 영세 외식업계 종사자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축사를 맡기도 했다.
그 외에도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석현 국회 부의장, 정희수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 외 2명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신승근 새정치민주연합 전문의원, 박홍기 기획재정부 과장 외 관계자 5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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