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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FTA 무역이득공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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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승남 의원실 제공>
(조세금융신문)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이득공제’를 담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국내 농수축산업의 피해규모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FTA 무역이득공유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 무역이득공제’란 FTA 체결로 인해 수혜 업종의 이익금을 농수축산업과 같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지원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가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한 직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FTA 특별법)’이 발의 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역시 헌법 위배 등의 이유로 무역이득공유제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의한 헌법 조항을 지적하며 “정부가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무역이득공유제는 시행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국회와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농수축산업의 장기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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