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보복운전 사건으로 배우 최민수가 논란이되고 있다.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가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과 동승자에게 피해를 준 여성 운전자 A씨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그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사고 당시 A씨가 방항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A씨의 운전 부주의에 "동승자가 음료를 쏟았다"면서 "'산에서 내려왔냐',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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