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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임차인만 보호해서는 안돼

민성훈 교수 “상가시장 균형 관점에서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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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권리금 법제화와 가치산정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태효 기자>
(조세금융신문) 상가권리금 문제를 임차인 보호뿐만 아니라 상가시장의 균형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는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정보학회 학술대회에서 “현재 권리금 법제화 관련 논의는 대체로 임차인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임차인의 보호만을 강조하는 권리금 법제화가 상가 매매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매매(투자)시장은 상가의 공급에 직접 연관되므로 장기간 매매시장이 침체될 경우 상가의 재고량이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도 반갑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리금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형성된 시장의 경우 임대료는 그 내재가치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러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유발시킨다”며 “장기적으로는 상가의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 교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과 균형을 위한 방안으로 “권리금에 대한 임차인·임대인 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권리금의 가치산정’ 작업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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