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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생활안전 물품 수입통관 강화

성실기업 규제완화…사후관리방식 도입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침해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한 통관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세관장 요건확인제도 개선방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스용기와 임시마약류 등을 통관단계 요건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확인‧검사 절차도 강화하게 된다.

반면,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통관규제를 이원화하여 법규 성실도가 높은 기업에 한해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즉, 통관단계에서 요건확인을 생략하고, 요건 확인기관이 통관 이후에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확인 및 검사 절차를 강화하여 국내 시중 유통단계에서 적발한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취급업체 정보를 요건확인기관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 합동 검사를 실시하여 이들 물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부처 간 협업을 이루고,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비정상적 국내유통 관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며 “성실기업에 대한 통관규제 해소를 통해 연간 약 64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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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