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스용기와 임시마약류 등을 통관단계 요건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확인‧검사 절차도 강화하게 된다.
반면,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통관규제를 이원화하여 법규 성실도가 높은 기업에 한해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즉, 통관단계에서 요건확인을 생략하고, 요건 확인기관이 통관 이후에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확인 및 검사 절차를 강화하여 국내 시중 유통단계에서 적발한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취급업체 정보를 요건확인기관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 합동 검사를 실시하여 이들 물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부처 간 협업을 이루고,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비정상적 국내유통 관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며 “성실기업에 대한 통관규제 해소를 통해 연간 약 64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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