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7 (화)

  • 구름조금강릉 27.3℃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금융위,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당 인하 요구, 처벌 가능”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조정, 가맹점 통보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개편의 영향으로 중소형 가맹점들은 연간 약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우선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57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연간 2100억원의 카드수수료가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은 일부 카드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됐던 마케팅비용이 혜택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이 집중돼있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는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반발에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여전법 18조3항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 국장은 “가맹점 계약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자유지만 수수료율은 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트럼프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인가, 상마거철(象馬拒轍)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당랑거철(螳螂拒轍)은 사마귀가 도끼 모양의 앞발을 들고 수레를 막으려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작은 사마귀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무모하게 덤비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반면 상마거철(象馬拒轍)은 코끼리와 하마가 수레를 막는 모습으로, 육중한 힘을 가진 존재가 달리는 수레에 맞서 실질적인 저항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제일 먼저 꺼내 든 카드는 전 세계를 향한 막가파식 관세 인상이었다. “따르려면 따르고, 거부하려면 거부하라”는 식의 일방적 선언이었다. 국제 사회에 계고장을 날린 셈이다. 그동안 세계는 자유무역의 기조 아래 비교적 순탄한 교역을 이어왔다. 그러나 미국은 스스로 자충수에 빠졌다. 제조업 왕국이었던 미국은 번영을 구가하면서 힘든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 AI, 빅테크 등 서비스 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부의 잔치는 더욱 커졌지만, 그 부메랑은 곧 러스트벨트(Rust Belt)를 강타했다. 한때 미국을 대표했던 공업지대가 몰락하며 ‘녹슨 지대’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이다. 산업 기반이 무너지자 해외 수입 의존이 커졌고,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