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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난·안전 예산 담당 ‘안전예산과’ 신설

(조세금융신문)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국민안전처가 19일 신설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재난과 안전 관련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관리할 수 있는 '안전예산과'가 신설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설되는 안전예산과는 국민안전처 및 각 부처 소관 등 재난·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 심의관의 명칭도 행정예산심의관에서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변경된다.

예산 규모는 내년도 기정부안 기준으로 14조6000억원 수준이며, 24개 부처의 418개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예산실 각 과에 분산돼 있는 각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과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을 안전예산과에서 직접 편성함에 따라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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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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