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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기관 지배구조 투명성 위해선 내부 고발자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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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정의당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투기자본규제·금융기관 지배구조개혁 입법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공동 주최로 지난 18일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투기자본규제, 금융기관지배구조개혁 입법토론회’에서 정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기관 경영진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 고발자 제도는 금융회사의 비리나 불법행위를 목격한 고객, 거래처, 직원 등이 직접 법 집행기관에 제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 교수는 미국 국세청(IRS)이 내부고발자 제도 도입 후 효과를 본 사례를 소개하며 “결국 비리를 밝히는데 내부자의 고발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구성원, 업계종사자들이 내부의 비리를 제보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감시 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는 내부 고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제보가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적절한 대가를 수여해야 한다”며 포상금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비리 금액의 10~30%를 상금을 포함해 포상하는데, 만약 200억원을 신고했다면 최소 20억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라며 “금액이 커질수록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인과 법인이 모두 제보할 수 있어야하며, 특히 임원 혹은 직원인 개인의 경우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보복행위로부터 보호조치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그는 ▲감독자 책임 법리 도입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임원의 적극적 자격 조건 강화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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