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종소기업을 우회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롯데면세점 내부문건이 19일 공개됐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CBSi-더스쿠프가 공동으로 입수한 롯데면세점 내부문건에 따르면, 2012년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KTO) 자리에 자산 5조원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냈으나 롯데면세점이 은근슬쩍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중소기업 중 새 사업자가 선정되면 루이뷔통·샤넬·에르메스·구찌·프라다 등과 같은 부티크 매장의 수입품을 소싱하겠다는 플랜을 마련했다.
수입품 소싱은 부티크 매장 개설에 합의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해 상품주문·수급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롯데면세점은 루이뷔통·샤넬 등 수입브랜드의 상품주문·수급을 자신들이 도맡겠다는 전략을 세운 셈이다.
윤 의원은 “이렇게 수입품 소싱을 대행하면 면세점의 핵심기능은 사업자가 아닌 롯데면세점으로 넘어간다”며 “이것이 ‘수입품 소싱’을 롯데면세점의 우회확장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문건에 기록돼 있는 수입품 소싱 전략은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돈이 되는 유통 부문은 잡겠다는 것”이라며 “유통을 지배당하면 실제 사업이 종속되는 효과가 발생해 제아무리 능력 있는 중소기업이라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창영(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도 “수입품을 소싱하면 롯데는 해당 면세점의 실질적 운영자가 된다”며 “공정거래법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이 전략은 중소 면세업체 육성이라는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중소기업 면세점 상품 관련 수입품 소싱을 지원하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재도 중소기업 시내 면세점의 수입품 소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은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CBSi-더스쿠프는 롯데면세점에 관한 관세법 개정 대응문건 및 중소기업 우회지배 플랜 내부문건을 입수하여 19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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