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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년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신청 접수 나서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내년 3월 3일 ‘제 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법납세자 신청 및 접수에 나선다.

관세청은 오는 26일까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게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관세청장 표창에 대한 자가추천을 받고 신청·심사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nettyboy@custom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자격요건은 관세 등 1억원 이상 납세자이고, 종합인증우수업체(AEO)기업과 성실중소기업은 우대된다.

또한, 포상 추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산재율 초과 ▲공정거래법 위반 ▲임금체불주 ▲사회적 지탄자 등은 자격에서 제외되며, 최근 5년 이내 관세행정 불성실사유에 해당하는 ▲체납자 ▲관세조사 관련 추징처분 받은자 ▲통고처분이상 처벌받은 자 등도 배제된다.

더불어 최근 5년 이내 훈·포장 수상자와 최근 2년 이내 총리 이상 표창자 역시 제외되고, ‘납세자의 날’ 행사시 장관·청장 표창 기수상자는 이후 3회 차까지 동일 훈격으로 재추천 배제된다. 

다만, 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으로 상향 추천 시에는 이후 2회 차까지 배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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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