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상가임대_백유애

[5분특강 시즌2]상가임대⑦상가 포괄 양수도 주의사항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를 매입한 후 양도하는경우에 상가의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의 징수납부후 양수인이 부가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다음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런 절차를 생각할수 있다.

 

그럼 포괄양수도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여야하는데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없는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 건물등에 관한 것을 제외하여도 괜찮다.

 

또한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경우이므로 양수인과 양도인의 업종이 동일하여야 하며 과세 유형도 같아야한다.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도인도 일반과세자이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업의 종류가 동일하여야 하는데 단, 양수자가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포괄 양수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행하여야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기해야 한다. 매도인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시 포괄양수도가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직시해야하고 폐업신고 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해야한다.

 

매도인이 폐업신고후 포괄양수도 계약은 인정안됨. 이경우에는 부가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이 적용되어 건물의 잔존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신규사업자인 매수인은 포괄양수도 계약서를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기존사입자인경우 매수인은 포괄양수도계약서 첨부 후 주소변경등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하는데 주의할 점은 매수인이 매도인과 동일 업종이어야 포괄양수도 가능하다.

 

[백유애 세무사]

  • (전) 한국씨티은행 PB
  • (전) 태원세무법인 근무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