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8.0℃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상가임대_백유애

[5분특강 시즌2]상가임대⑨상가 임대시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가를 임대하면 그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각종 세금과 함께 과연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추가로 부담되는지가 많이 궁금할 것이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너무나도 복잡하여 여러 가지 경우마다 달리 적용되는데 일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사업장 부과기준과 지역 부과기준으로 나뉜다.

 

사업장 부과기준이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것을 말하며 지역부과 기준이란 재산이나 다른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으로 부과되는것과 사업장으로 부과되는것중 어느것이 유리할지는 개인의 재산현황과 사업장소득으로 발생될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보자.

 

예를들어 직장인이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원칙은 사업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4백만원 초과시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 종합소득금액이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두 번째 사례는 개인사업자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인데 원칙은 사업장에 종업원이 1인 이상 있는 경우 사업장 의무가입이며 첫해년도에는 종업원중 최고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2차년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서 매년 부과된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한명도 없는경우인데 이런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재산,소득,자동차등 소유에 따라 부과가 되는데 이런 개인사업자가 상가임대로 인해 사업소득이외 부동산임대 소득이 3천4백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별도로 추가징수하게된다.

 

그리고 피부양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피부양자 제외요건이 있다.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1원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미등록자로서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이 3,400만원 초과시,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자는 연소득 1천만원 초과자,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9억원 초과자이다.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은 개인마다 재산 상태나 소득금액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홈페이지에 '예상금액 산정하기'라는 화면을 통해 사전에 예상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백유애 세무사]

  • (전) 한국씨티은행 PB
  • (전) 태원세무법인 근무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