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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월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 포상

부산세관 하태영 관세행정관, ‘11월의 관세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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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전 소재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열린 '11월의 관세인' 시상식에서 1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하태영 관세행정관(왼쪽에서 두번째) 및 분야별 유공직원 등이 시상식 후 김낙회 관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천공항세관 한기수, 부산세관 하태영, 김낙회 관세청장, 인천세관 최정은, 인천세관 방성준, 부산세관 정성혁 관세행정관. <사진=관세청 제공>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부산세관 하태영 관세행정관을 ‘1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하태영 관세행정관은 1800만 리터(326억 원 상당)의 디이소부틸렌을 성분이 유사한 이소옥텐으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은 업체에 21억 2천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국세청과 협조해 24만 리터의 출처를 모르는 유류를 불법유통한 업체 등에 대해 15억 7천만 원을 추징하는 등 총 37억 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 외에도 ‘통관분야’에는 치과용 3D 스캐너 권리사용료를 관세율이 0%인 저장매체로 신고한 업체 등 3곳을 적발하여 6억 6천만 원 추징에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한기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빠뜨리는 방법으로 반도체장비 거래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다국적기업에게 250억 원을 추징한 인천세관 최정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중소기업 지원분야’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을 위한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산세관 정성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한편,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달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인사 및 성과급 우대 등 각종 특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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