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 한국관세사회는 앞으로 B2C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해 통관대행 수수료를 대폭 낮춰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수출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B2C(Business-to-Customer)는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행하는 인터넷 비즈니스로 가상의 공간인 인터넷에 상점을 개설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다.
최근 관세청은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 항목을 57개항목에서 37개항목으로 대폭 축소한 ‘간이수출신고제’를 신설하여 수출신고절차를 간소화 했다.
관세사회는 이에 발맞춰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에 대해 통관대행수수료를 대폭 낮춰 우리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업체는 신속을 요하고 소량으로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해왔다.
관세사회는 이에 따라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를 신청한 인천공항지역의 관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절차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간이수출신고는 통신료(전송료) 등 최소 사무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사들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돕고, 개인무역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는 앞으로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032-742-8444)’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전자상거래 전문 관세사의 상담과 간이수출신고 등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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