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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화)


관세청‧농관원, 농산물 FTA 활용 수출 확대 위한 MOU 체결

김낙회 청장 “농산물 원산지증명 간소화 통해 미래성장산업 지원할 것”

(조세금융신문)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서 양 기관은 국내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관련 인증서를 원산지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농산물 관련 인증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증 등 약 3만여 개의 인증서를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농관원은 자체 발행 인증 증명서류에 관세청이 확인한 원산지와 품목분류(HS)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괸세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매매증빙 등 3∼4개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원산지 확인이 되었으나, 협약 체결에 따라 농관원의 인증서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국내 농산물의 FTA 수출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농관원과 협력해 우리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에 온 힘을 다한다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중 FTA 타결로 농업인들의 우려가 많으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쟁력있는 우수 국내농산물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면 전정부적인 모범‧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근 농관원장은 “FTA 활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 농산물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과 적극 노력해 농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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