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서 양 기관은 국내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관련 인증서를 원산지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농산물 관련 인증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증 등 약 3만여 개의 인증서를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농관원은 자체 발행 인증 증명서류에 관세청이 확인한 원산지와 품목분류(HS)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괸세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매매증빙 등 3∼4개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원산지 확인이 되었으나, 협약 체결에 따라 농관원의 인증서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국내 농산물의 FTA 수출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농관원과 협력해 우리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에 온 힘을 다한다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중 FTA 타결로 농업인들의 우려가 많으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쟁력있는 우수 국내농산물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면 전정부적인 모범‧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근 농관원장은 “FTA 활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 농산물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과 적극 노력해 농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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