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부정 무역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관세청은 27일 ‘2014년 통합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보분석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 날 경진대회에서는 통관 분야 2건, 심사 2건, 조사 10건, FTA 1건 등 총 15편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부정무역’을 분석한 인천공항세관 분석팀이 차지했다.
인천공항세관 분석팀은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면세가 적용된다는 되는 점을 악용하여 개인을 가장해서 의류·화장품 등의 물품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불법감면 및 부정수입한 인터넷 쇼핑몰업체를 적발하였다. 이 업체는 14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정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분석은 수출입자료, 외환자료, 통계, 적발실적 등을 활용하여 조사·심사 등 업무분야에서 우범성 있는 업체를 선별하기 위한 분석도구로, 관세청은 정보분석을 통해 연간 3천억원 상당의 불법·부정무역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통합 정보분석 경진대회는 한 해 동안 통관, 심사, 조사 등 각 분야의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창의성·노력도·효과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분석사례를 선정하는 대회로, 지난 2002년도에 도입되어 올해 13년째를 맞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합 정보분석 경진대회가 우수 사례의 경연 뿐 아니라, 정보교환과 분석기법 공유를 통해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더욱 내실있고 충실하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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