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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베트남 신 관세법 한글 번역본 발간 배포

베트남 진출기업 애로 해소 기여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청이 올 6월 전면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베트남 신(新) 관세법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지난달 28일부터 한국 관세청과 베트남 주호치민한국총영사관을 통해 관련 책자를 국내외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지난 9월 김낙회 관세청장과의 만남에서 “베트남 관세법이 모두 개정됐으나,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며 우리말로 번역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현지 진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신속해 해결될 수 있도록 ‘베트남 관세법 2014’ 책자를 발간했다.

배포대상은 베트남과 거래하는 국내기업 및 관세사, 물류업계 종사자와 베트남에 진출한 3,300여 개 우리 기업이며, 파일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패밀리 사이트인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으로 앞으로 베트남과 거래하는 우리기업과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 관세법은 관세행정 현대화 및 전산화, 위험관리 도입, 원산지업무 신규 수행, 밀수 단속 강화,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도입,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와의 통관단일창구시스템(싱글윈도) 기반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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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