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지난 9월 김낙회 관세청장과의 만남에서 “베트남 관세법이 모두 개정됐으나,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며 우리말로 번역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현지 진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신속해 해결될 수 있도록 ‘베트남 관세법 2014’ 책자를 발간했다.
배포대상은 베트남과 거래하는 국내기업 및 관세사, 물류업계 종사자와 베트남에 진출한 3,300여 개 우리 기업이며, 파일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패밀리 사이트인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으로 앞으로 베트남과 거래하는 우리기업과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 관세법은 관세행정 현대화 및 전산화, 위험관리 도입, 원산지업무 신규 수행, 밀수 단속 강화,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도입,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와의 통관단일창구시스템(싱글윈도) 기반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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