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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화)


관세청, 베트남 신 관세법 한글 번역본 발간 배포

베트남 진출기업 애로 해소 기여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청이 올 6월 전면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베트남 신(新) 관세법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지난달 28일부터 한국 관세청과 베트남 주호치민한국총영사관을 통해 관련 책자를 국내외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지난 9월 김낙회 관세청장과의 만남에서 “베트남 관세법이 모두 개정됐으나,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며 우리말로 번역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현지 진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신속해 해결될 수 있도록 ‘베트남 관세법 2014’ 책자를 발간했다.

배포대상은 베트남과 거래하는 국내기업 및 관세사, 물류업계 종사자와 베트남에 진출한 3,300여 개 우리 기업이며, 파일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패밀리 사이트인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으로 앞으로 베트남과 거래하는 우리기업과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 관세법은 관세행정 현대화 및 전산화, 위험관리 도입, 원산지업무 신규 수행, 밀수 단속 강화,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도입,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와의 통관단일창구시스템(싱글윈도) 기반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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