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구름조금동두천 -3.8℃
  • 흐림강릉 1.1℃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1.1℃
  • 흐림대구 1.0℃
  • 흐림울산 4.3℃
  • 맑음광주 1.4℃
  • 구름조금부산 6.1℃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6.4℃
  • 구름조금강화 -2.8℃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1.1℃
  • 흐림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6.4℃
기상청 제공

재개발주택 취득시기 '준공일'로 변경…취득세 부담 완화

분양권 매입으로 조합원 승계 시 취득세율 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재개발주택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 아닌 준공일로 변경된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해 취득세를 내던 것에서 주택 소유권 취득으로 간주하게 돼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취득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는 재개발주택의 소유권 취득시점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로 보았다. 이 시점부터 주택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토지와 건물에 각각 별도로 취득세를 적용해 토지는 4%, 건물 원시취득은 2.8%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준공일부터 주택 분류와 동시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분양권 매매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살 수 있고, 아니면 주택으로 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변경됨에 따라 원조합원도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누진세 부담의 경우 개별 호 단위로 과세표준이 산정됨에 따라 기존의 33%까지 부담이 완화했다.

 

과거에는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누진세 부담이 컸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납 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6개월간 해제해주며, 상황에 따라 3개월간 연장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의 범위를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에 따라 국세와 동일하게 맞춰 개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공제금액이 차등적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 법령을 자세히 검토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