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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매 후 아파트 분양가 변동해도 취득세 환급대상 아니야

취득세는 아파트를 산 시점에 지불한 가격으로 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파트 주민들이 시세 하락으로 인한 분양가 환급분만큼 취득세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취득세는 시세가 오르거나 내렸다고 변동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를 산 시점의 가격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 것을 물렸다고 해서 돌려받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부산 C아파트 주민들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소급해 실효해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아파트 매매가를 깎았다고 해서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C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1년 11월 아파트를 사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내지 않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그만큼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다.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하자, 시공사는 납부유예된 잔금에서 시세 하락분을 빼줬다. 빠진 시세 하락분만큼 싸게 산 셈이다.

 

주민들은 구청을 상대로 분양가격이 특약에 의해 낮아졌다며, 이미 낸 취득세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1·2심은 취득세는 원고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이며,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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