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약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으로 ‘노인복지용구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몇몇 업체들이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구 총 8만 3천여 점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가격보다 139% 높게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품 심의를 요청해 보험급여 43억 원(추정) 상당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등 장기요양보험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한 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과다청구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이동변기, 목욕의자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은 23억원임에도 34억원으로 고가 조작하여 수입신고하고, 고가 조작한 수입신고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억 2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복지용구 비리업체의 퇴출과 수입 가격조작 관행을 정상화해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정부기관과 공조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분야를 계속 감시하고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가재정 부정수급 관행을 정상화하고 지속적으로 부패를 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적발된 수입상의 수입가격 고가조작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2년에도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9월부터 4개월간 휠체어 등 수입상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6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입복지용구 제품의 급여신청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건보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조사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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