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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화)


관세청, 노인복지용구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적발…43억 ‘꿀꺽’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약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으로 ‘노인복지용구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몇몇 업체들이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구 총 8만 3천여 점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가격보다 139% 높게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품 심의를 요청해 보험급여 43억 원(추정) 상당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등 장기요양보험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한 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과다청구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이동변기, 목욕의자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은 23억원임에도 34억원으로 고가 조작하여 수입신고하고, 고가 조작한 수입신고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억 2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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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관세청>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복지용구 비리업체의 퇴출과 수입 가격조작 관행을 정상화해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정부기관과 공조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분야를 계속 감시하고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가재정 부정수급 관행을 정상화하고 지속적으로 부패를 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적발된 수입상의 수입가격 고가조작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2년에도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9월부터 4개월간 휠체어 등 수입상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6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입복지용구 제품의 급여신청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건보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조사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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