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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케이면세점 특허취소 결정

특허 요건서류 허위제출 사실 드러나

(조세금융신문) 충남지역 유일 시내면세점인 케이(K)면세점에 대한 특허가 지난 3일부로 취소됐다. 

관세청은 “케이면세점이 특허 획득시 요건서류를 허위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3일부로 해당 면세점에 대한 특허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지역 시내면세점은 작년 4월 관세청의 특허공고를 통해 천안 소재 케이원전자가 사전승인을 받았으나, 영업준비 기간 중에 케이면세점이 케이원전자를 대주주인 신설 법인으로 신고해 지난해 12월 특허승계 절차를 거쳐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케이면세점이 특허취득 후 1년 가까이 휴업상태에 있자, 관세청은 해당 면세점의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케이원전자는 사전승인 직후 면세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케이면세점에 지분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케이면세점의 전직 임직원이 케이원전자의 동의 없이 동사가 대주주인 것으로 허위 작성한 주주명부를 세관에 제출하여 특허를 승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케이면세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면세점에 대해 관세법상 특허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며 “청문 결과 케이면세점 측에서 이의 없음으로 의견을 표명하여 케이면세점의 특허가 3일자로 취소됐고, 향후 허위 신고 관련해서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법 제178조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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