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5번을 누르면 한 통화로 밀수신고와 고객상담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기존 밀수신고전화와 고객상담전화를 125번으로 일원화하여 5일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식을 가지고 통합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125번으로는 마약밀수 등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왔으며, 이와 별도로 1577-8577번을 통해 일반 관세상담을 하는 이원화된 신고·상담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로 인해 국민들이 관세상담 전화로 밀수신고를 하거나, 밀수신고 전화로 관세 상담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두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이용자가 다시 전화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해외직구 목록통관대상 확대 등으로 전화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밀수 등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대표번호를 125번으로 일원화하여 ‘125 관세청 콜센터’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개통식 기념사를 통해 “이번 통합은 단순히 전화번호만을 합친 것이 아니라 업무시스템과 조직까지 근본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국민들께 보다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게는 “콜센터가 국민과 관세청 간 소통의 최접점에서 신뢰감을 주는 장치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지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대안 제시를 통해서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콜센터 이용방법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5번을 누르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연결되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밀수 등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10번’을, 관세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20번’을 누르면 각각 해당 센터로 연결된다.
다만, 관세청은 콜센터 통합·개통으로 인해 기존 이용고객의 혼란이 있을 것에 대비해 당분간 1577-8577번을 유지하여 민원인이 1577-8577로 전화 시 125번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했다.
또한, 시스템 통합·개통과 아울러 전국 18개 세관에 분산되었던 밀수신고센터를 7개 세관으로 통합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