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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밀수 올해 700억원…담배값 인상 대비 밀수 단속 강화

관세청, 단속체제 정비‧전산시스템 구축 등 근원적 밀수 차단에 주력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담뱃값 인상에 따른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담배밀수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밀수 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관세청은 또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수입담배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면세담배까지 아울러 불법유통 경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를 악용한 담배밀수입이 2012년도 32억원, 2013년도 437억원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66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내년 초 담배가격 인상을 계기로 해외 저가‧위조 담배 밀수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선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 불법유출 단속 차원에서 수출신고시 심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선적검사를 강화하고, 여행자‧보따리상 등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 및 기내판매장 관리 강화와 함께 과다구매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해 주한미군용 면세담배 시중유출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저급 담배, 위조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범적출국에서 수입되거나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힐 계획이다.

특히, 동대문 등 밀수담배 유통예상 지역에 대한 담배수집‧판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동향이 발견되는 즉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외국세관 및 WCO‧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담배밀수 우범화물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사법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유통 단계에서 국내제조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되어왔던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생산부터 유통‧수출‧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 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행정자치부‧지자체, 관세청이 생산, 유통, 수출적재 등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공익광고, 전국세관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및 면세점협회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 등 민관 ‘정보교류 협의회’를 통해 사전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사회질서를 지켜나가는 한편, 세수탈루행위를 철저히 엄단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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