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오는 12일부터 발효되는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원산지규정 및 운영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9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10일, 11일 이틀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대(對)호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한국·호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혜관세 적용방법,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관세청은 우리기업들의 한국·호주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 종합상담센터(YES-FTA)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양허율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세관에 설치 및 운영 중인 'FTA 종합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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