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관세청과 4대 정유사간의 업무협의를 위한 전담창구 지정 ▲해상면세유 정품·정량 공급관리 등 불법유출 예방조치 강구 ▲정유사 소속 급유담당자 지정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요인 해소 ▲정보교환 및 협의회 개최 ▲우수업체 포상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조세탈루 등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는 국내 면세유류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및 부정부패 척결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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