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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화)


관세청·4대정유사,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방지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국내 4대 정유사인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OIL과 9일 서울세관에서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관세청과 4대 정유사간의 업무협의를 위한 전담창구 지정 ▲해상면세유 정품·정량 공급관리 등 불법유출 예방조치 강구 ▲정유사 소속 급유담당자 지정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요인 해소 ▲정보교환 및 협의회 개최 ▲우수업체 포상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조세탈루 등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는 국내 면세유류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및 부정부패 척결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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