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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휴가철 맞아 공항만 집중단속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하계휴가철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여행객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할 경우 자진신고를 활용하면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 초과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40%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함에 따라 관세청은 축산물과 가공품 반입 금지도 당부했다.

 

신고 없이 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을 반입해서는 안되며, 적발 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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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