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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탈세' 온상?...9월부터 통관 강화

관세청 "'법의 사각지대' 악용...추정탈세액 1451억원"
기재부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 후 담배 포함 여부 결정"

지난 2017년,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세관 직원들이 압수된 천연, 합성 니코틴 원액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
▲ 지난 2017년,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세관 직원들이 압수된 천연, 합성 니코틴 원액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담배로 해당되지 않는 이른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수입신고한 사례가 다수 있을 수 있다는 세관 당국의 판단에서다.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피우기 등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연초의 잎에서 추출하지 않고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으로 이루어졌다면 담배가 아니므로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에 올해초 국회 김승희 의원과 윤영석 의원이 각각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에 한정하지 않고 니코틴을 이용한 것으로 규정하는 골자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계류중이다.

 

본지가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줄기 추출 니코틴용액 수입량은 2만7581리터(ℓ)로 이미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수입된 2만1274리터를 넘어섰다.

 

니코틴용액 수입 현황 [자료=관세청]
▲ 니코틴용액 수입 현황 [자료=관세청]

 

문제는 이처럼 많은양의 니코틴액이 수입돼도 통관 단계에서 줄기 추출액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줄기·뿌리추출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세관에서 이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실정이다.

 

전자담배용 니코틴 1㎖에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628원, 개별소비세 370원, 지방교육세 276원, 건강증진부담금 525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총세액은 1799원.

 

만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된 '줄기·뿌리추출 니코틴용액'이 세금을 내야하는 '잎 추출 니코틴'이라면 추정 탈세액은 약 1451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듯 관세청에서는 최근 수입통관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줄기·뿌리추출 니코틴용액 신고 건에 대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증빙자료를 받을 예정으로, 미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청 차원에서 먼저 움직이게 된 것"이라며 "8월 계도기간을 두고 이르면 9월에는 정식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합성니코틴에 대한 성분 검증을 의뢰해 우선 유해성을 입증한 후 담배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쥴랩스코리아와 KT&G 등에서 잇달아 출시한 폐쇄형 액상전자담배(이하 CSV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용액은 대상에서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쥴이나 릴 베이퍼에 사용되는 니코틴용액은 연초 잎을 사용한 액상형 담배로 정상 과세하고 있고 이번 유해성 검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아직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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