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4월 관세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5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으로, 총 체납액은 1,706억원(개인 1,084억원, 법인 622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21억원에 달한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11명이며 재공개 체납자는 69명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중에서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주) 관련 서재훈 씨가 관세 등 52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주)한중두류농산(대표 : 장상준)이 관세 17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더불어,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거나, 법무부에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최대 10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명단공개 등을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4년 명단공개자 세부 현황(80명)
최초 공개 대상자(개인) : 8명, 166억원

최초 공개 대상자(법인) : 3명, 35억원

재공개 대상자(개인) : 38명, 918억원

재공개 대상자(법인) : 31명, 5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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