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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 명단 공개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6일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관세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5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으로, 총 체납액은 1,706억원(개인 1,084억원, 법인 622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21억원에 달한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11명이며 재공개 체납자는 69명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중에서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주) 관련 서재훈 씨가 관세 등 52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주)한중두류농산(대표 : 장상준)이 관세 17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더불어,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거나, 법무부에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최대 10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명단공개 등을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4년 명단공개자 세부 현황(80명) 

최초 공개 대상자(개인) : 8명, 1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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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관세청>

최초 공개 대상자(법인) : 3명,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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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개 대상자(개인) : 38명, 9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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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개 대상자(법인) : 31명, 5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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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