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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출기업 대상 개정 수입원재료 환급방법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3일 관세사, 수출입업체 임직원 등 관세행정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수입원재료 환급방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대한 3개월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에 대하여 세율별 물량비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이 진행됐다.

 

세관은 조정고시와 관련해 주요 질의, 주요 적용오류에 대한 올바른 적용방법이 포함된 해설서 '개정 환급방법조정고시 Q&A'를 만들어 배부했다.

 

또한 관련 업체가 조정고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환급신청 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고시 개정내역, 해당 원재료 환급방법과 절차 등 적용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환급 업체들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중소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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