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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내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 등록 2014.01.15 15:24:52


[탄소배출권 기본 개념]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한국거래소를 통해 탄소배출권이 주식처럼 거래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배출권 시장개설 및 활성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사전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허용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적어 잉여배출량이 발생한 기업은 이를 시장에 판매하고, 초과한 기업은 초과배출량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27개국을 포함 유럽 31개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비용절감 사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감축비용이 큰 기업의 경우 직접 감축보다 거래를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제공돼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개발유인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초 탄소배출권 시장 개장을 목표로 오는 4~9월까지 제도설계안을 기초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8~9월에는 모의시장 테스트에 들어간다.

이후 정식 시장 개설전까지 주문·매매·청산결제 등 실제와 동일한 모의시장을 통해 할당 대상 업체에게 충분한 배출권 거래 경험 축적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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