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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기업에 한-중미 FTA 안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와 11월 1일 발효 예정인 한-영 FTA에 대한 설명회를 24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했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16번째 FTA로,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중 각 국의 국내절차 완료여부에 따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2개국만이 우선 발효된다.

 

 

한-영 FTA는 영국의 브렉시트에 따른 후속조치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영국 수출입물품에 안정적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됐다.

 

특히 영국과 EU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원산지제품을 제조하던 업체들이 현재와 동일한 관세혜택을 볼 수있도록 향후 3년간 EU산 원재료와 EU에서 수행한 공정이 인정되며, 운송 시 EU 경유가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확대에 따라 세계시장에 우리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다”며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 이어 25일 인천세관, 26일 부산세관과 광주세관, 27일 평택세관, 30일 대구세관에서도 설명회를 열어 수출입기업이 신규 FTA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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