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납부할 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가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됨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관세청의 조치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 규정과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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