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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1월부터 복부·흉부 MRI도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간·담췌관·심장 MRI 검사비 부담 1/3로 '뚝'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내달부터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흉부에 암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할 때 소요되는 검사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암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해당 질환을 의심해 다른 선행검사를 한 후 MRI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적용 전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복부·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CT 등으로 진단하지만, 악성종양을 감별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고자 정밀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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