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11.4℃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8.4℃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8.8℃
  • 맑음부산 11.9℃
  • 맑음고창 7.8℃
  • 맑음제주 12.0℃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사회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인상…지난해 소득·올해 재산 증가분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조정된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가입자는 올라가고,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줄고 올해 재산이 감소했다면 건보료가 줄어든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각 행정기관에서 올린 가입자 재산‧소득자료를 받아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 건보료 산정 때 반영한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과 종합소득만 따지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에다가 재산, 자동차까지 건보료를 산정한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바꾸어 보험료 산정 시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2년 전 소득을 반영했던 것을 1년 전 소득으로 바꾸고, 재산의 경우 500~1350만원이었던 기본공제를 일괄 5000만원으로 올렸다.

 

공시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9월부터 주택대출 일부를 추가로 공제했다.

 

올해 9월부터 주택대출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앞서 여야는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1단계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건보료 2단계 개편을 시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가구 중 265만 가구(33.6%)는 보험료가 올랐으며, 263만 세대(33.3%)는 보험료가 내렸다. 261만 가구(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에 신고, 확정된 소득이 변동한 경우 소득정산 및 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