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건강보험 재정 누수 '빨간불'

사무장병원 등 보험금 누수액 5년간 2조5000억원…환수금액은 5.3% 불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불법행위로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이처럼 불법 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 5900만원, 2016년 2591억 6900만원, 2017년 4770억 4600만원, 2018년 3985억 8900만원, 2019년 6월 현재 5796억 5200만원 등으로 총 2조649억원에 달했다.

 

불법 면대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천713억4천400만원, 2017년 640억4천800만원, 2018년 1천304억4천800만원, 2019년 6월 현재 163억7천700만원으로 총 3천922억1천700만원에 이르렀다.

 

사무장병원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앞세워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사무장병원이 빼내 간 요양급여액 중에서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2015년 235억 2800만원(6.71%), 2016년 280억 1600만원(10.81%), 2017년 227억 500만원(4.76%), 2018년 290억 2000만원(7.28%), 2019년 6월 현재 127억 6400만원(2.2%) 등 1160억 3300만원(5.62%)에 불과했다.

 

면대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징수율)은 2015년 5억 2300만원(5.23%), 2016년 76억 5000만원(4.46%), 2017년 40억 2600만원(6.29%), 2018년 26억원(1.99%), 2019년 6월 현재 11억 1900만원(6.84%) 등 159억 1800만원(4.06%)에 그쳤다.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은 최근 5년간 2조5천억원에 가까운데, 징수금액은 1320억원(징수율 5.3%)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2조3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회수되지 않은 셈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증가에 따른 사회적 폐해는 심하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병상 수는 확대하면서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고,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예방에는 소홀해 밀양 세종병원 사례처럼 큰 인명피해를 낳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항생제ㆍ수면제 과다 처방, 일회용품 재사용, 신체결박, 과밀병상 운영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면대 약국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특정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특정 의약품만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면대 약국은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