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0℃구름많음
  • 강릉 6.9℃구름많음
  • 서울 4.0℃박무
  • 대전 0.6℃맑음
  • 대구 1.3℃맑음
  • 울산 2.7℃맑음
  • 광주 1.8℃맑음
  • 부산 6.5℃맑음
  • 고창 -2.1℃맑음
  • 제주 5.6℃구름많음
  • 강화 1.0℃흐림
  • 보은 -4.3℃맑음
  • 금산 -3.4℃맑음
  • 강진군 -1.7℃맑음
  • 경주시 -2.4℃맑음
  • 거제 1.9℃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3 (금)


[전문가칼럼]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회수

 

(조세금융신문=이하정 변호사) “건물주인이 자기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가게를 빼라는데, 우리는 권리금 회수도 못하고 그냥 나가줘야 하는 건가요?” 30년 이상 전통시장에서 떡집을 했다고 하시는 분이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을 신청해 오셨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는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떡집 사장님의 생각으로는 30년이나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해왔는데, 권리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권리금이라는 권리는 과거에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관행처럼 인정되어 오던 것이었지만,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

 

이에 2015년 5월 13일자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투입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금의 정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임대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되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수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나저나 이 떡집 사장님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다행히도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과 권리금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최근 대법원 판결들을 바탕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통시장 내 상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인데, 2018년 10월 16일자로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시장 안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최근 대법원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는 판결을 하였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으로 늘어났다.

 

물론 떡집 사장님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30년을 넘었으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떡집 사장님의 경우 임대차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종료시까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고 판결하였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밝혔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그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떡집 사장님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그 상가에서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근에 법원의 판결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프로필] 이하정 법률사무소 청현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