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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주52시간제 대응방안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미 시행중인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50~299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1.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주52시간에 적용시 필요한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여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 연장근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돌발상황시 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로제 요건완화, 준비기간 추가부여 등 주52시간 초과기업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20% 상향 등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재외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 신설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근무체계 개편, 업무효율화, 근로시간 관리강화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주52시간제 기업의 대응방안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들의 워라밸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효과가 미지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주52시간제 대응단계는 근로시간유연화단계, 업무효율화단계, 조직문화개선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단계별로 기업이 조치해야하는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여건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이다.

 

(1) 근로시간유연화단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제는 선택근로시간제, 탄력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가 있다. 선택근로시간제는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이며, 탄력근로시간제는 주 또는 월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외근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특정하는 제도이며, 재량근로시간제는 연구직 등 재량적으로 업무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휴가제도도 근로시간 단축에 유용한 방법이다.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활용하여 단체연차휴가사용, 징검다리 연차휴가사용, 매월 특정주 금요일에 연차사용, 반차제도(4시간), 반반차제도(2시간) 등을 운영하여 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역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을 부여하여 자기계발시간을 주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수요일을 가정의날로 지정하여 연장근로를 줄일 수 있으며, 야간근로할 경우 저녁식사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PC오프제 같은 방법도 강력한 근로시간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

 

(2) 업무효율화단계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업무효율화가 필요하다.

TFT팀을 구성하여 전사차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하여 업무몰입도를 높이고, 단순반복업무는 전산화,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고, 비주력업무는 아웃소싱해야 할 것이다. 변화관리를 통해 각종 비효율을 제거하는 노력을 전사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작은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포상을 해주는 우수제안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회의시간, 보고서작성시간이다. 회의는 최소인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시간은 끝나는 시간을 정해서 하며, 최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보고서는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보고단계, 보고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어느 대기업에서는 보고서작성시 PPT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사례도 있다.

 

(3) 조직문화개선단계

장시간 근로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업무성과가 높아지지는 않는다. 근로시간보다 업무효율, 성과가 우선시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연장근로하는 직원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업무시간에 집중하여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자부터 장시간 근무에 대한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업무평가도 성과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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