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우리은행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설 명절 특별지원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년 2월 14일까지를 중소기업 설 명절 특별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신규 대출 6조원, 대출만기 연장 9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기업간거래(B2B)대출, 구매자금대출, 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의 대출만기 연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금리 우대나 수수료 감면 등으로 연장·재약정 조건을 낮춰줄 예정이다. 특히 고용창출 기여 기업,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업, 우수 기술 보유 기업 등을 중점적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 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