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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년 中企간이정액환급 품목 확정…5일부터 시행

4216개 품목 확정…27개 품목 신규 지정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정액환급의 2015년 적용 대상품목을 4216개로 확정하고, 오는 5일 수출되는 것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44개 품목이 감소한 것으로, 최근 3년간 환급신청이 없었던 일부품목을 대상품목에서 삭제했다.

또 올해에는 립스틱, 플라스틱 세면대와 설거지통, 지팡이 등 27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고, 숄, 스카프 등 433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반영해 작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간이정액환급제는 중소기업이 수출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대로 환급해주는 수출지원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약 2천여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따라 관세가 무세(無稅)인 원재료가 증가해 환급품목도 축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삭제하지 않고 환급률만 30% 범위내에서 감액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납부한 관세 감소를 반영해 최대환급률을 작년 수출액 1만원당 160원에서 150원으로 줄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편리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 환급 품목으로 적극 지정하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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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