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해에는 립스틱, 플라스틱 세면대와 설거지통, 지팡이 등 27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고, 숄, 스카프 등 433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반영해 작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간이정액환급제는 중소기업이 수출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대로 환급해주는 수출지원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약 2천여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따라 관세가 무세(無稅)인 원재료가 증가해 환급품목도 축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삭제하지 않고 환급률만 30% 범위내에서 감액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납부한 관세 감소를 반영해 최대환급률을 작년 수출액 1만원당 160원에서 150원으로 줄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편리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 환급 품목으로 적극 지정하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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