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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500만원 연말정산시 세 부담 60만원 는다

납세자연맹,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근로소득공제 줄어 과세표준 증가"

 

(조세금융신문)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이 근로소득자 평균 정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 등을 납입하면서 의료비와 교육비도 지출한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 전년 대비 60만 원정도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근로소득공제가 줄어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을 바꾸는 세제개편을 강행하면서 “연봉 7000만~ 8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증세 금액은 약 33만 원”이라고 밝힌 액수보다 무려 40만 원이나 더 많은 것이다.


특히 연봉 7500만원인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배우자공제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75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발표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납세자연맹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연봉 7500만원인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공제 방식의 변화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으로 상승한 데다 근로소득공제도 축소돼 세 부담이 적잖게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 A씨는 지난 2014년 동안 신용카드 1600만원, 체크카드 등 70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의료비 260만원, 교육비 3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예년과 별 다를 바 없는 지출 수준이었지만 A씨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 59만9710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만일 A씨 부인도 근로소득자로 맞벌이를 했다면 A씨가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74만8210원으로 불어난다.


이는 작년 연말정산(2013년 귀속) 때 A씨의 과세표준은 ‘1200만~4600만원’ 사이에 포함돼 16.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에서는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와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A씨의 과세표준이 4914만921원으로 증가했기 때문.


이에 따라 A씨가 적용받는 세율구간도 한 단계 높은 26.4%로 1.6배(9.9%) 상승, 43만4701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근로소득공제액이 축소되면서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축소분만큼 26.4%의 증세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A씨가 불입한 연금저축 또는 보장성보험료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공제효과가 낮아졌다.
지난해 연말정산(2013년 귀속) 땐 불입액의 16.5%(82만5000원)를 환급받았던 반면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땐 13.2%(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한편 A씨가 부인과 맞벌이를 한다면 배우자(기본)공제 150만원도 받지 못해 과세표준은 더 상승, 14만8500원(150만원 × 9.9%)의 세 부담이 추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봉 7000만원이상구간의 소득공제에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증세효과는 정부 발표와 달리 ▲맞벌이 여부 ▲자녀의 수 ▲연금저축액과 보장성보험료 액수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액수 등에 따라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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