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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유태경의 역술칼럼]팔자주름(법령)으로 보는 성공여부

(조세금융신문=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 

법령(法令)이란?

 

법령의 본뜻은 법률과 명령의 의미인데, 그렇다고 하면 필자는 관상에서 법령 자리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멋지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해석한다.

 

법령의 자리가 나이 57세를 가리키는 것을 보면, 이제 중년의 나이로 경륜과 관록이 쌓여 사주와 운세가 좋은 사람은 자신의 포부를 한껏 펼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관상학에서는 법령이 잘 생기면 문관이든 무관이든 어느 길로 가더라도 대성하는 것으로 본다.

 

 

법령이 왼쪽 그림보다 오른쪽처럼 옆으로 벌어져 입 주변에서 멀리 도는 상이 더 좋은 법령의

상이다. 살아가는데 풍족하고 건강하다. 다만, 자녀운이 약하다.

 

법령이 입꼬리 가까이에서 붙어 좁아져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옆으로 펴지는 상은 좋은

상이다.

 

법령이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둥글게 둘러싸고 있어야 좋은 상인데, 마음이 단정하고 맑은

사람이다. 또한 법령이 깊이 파여 이어진 상은 수명이 길며 좋은 상이다.

 

만약 법령이 입꼬리에 도달치도 못하고 짧게 끝나는 상은 말년의 부유함에서는 거리가 멀다. 법령이 입꼬리 가까이에 붙어 보이면 보기에도 답답하고 실제 생활도 풍족하지 못하다. 위장이 약하니 보강하라.

 

법령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의 형상이라면 말년을 말아먹게 되며 자녀운도 없고 희망이 약하다.

 

[프 로 필] 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 / 영통작명철학원장
• 한국역리학회 광명중부지회장
• 한국작명연구협회 광명중부지회장
• 한국역리학회 이사/중앙학술위원
• 역학개인지도전문강사
• 역술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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