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 모델들은 실제 FTA 활용을 통한 수출증대와 수익달성이 가능한 모형으로서 FTA활용 혜택이 큰 자동차, 섬유제품에서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까지 다양한 업종과 산업분야에서 FTA 미활용기업이나 초보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총 4개 유형의 40개 모델로 개발된 이 지침서는 ▲산업 및 협정별로 적용 가능한 산업·협정 특화형(17개) ▲구매처 및 생산시설 등을 전환하여 FTA활용이 가능하게 된 원산지관리 효율화형(13개) ▲미소기준 등 원산지특례기준을 적용한 원산지규정 활용형(5개) ▲정부의 FTA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민관 협력형(5개)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이 모델들을 FTA 취약산업 상담에 집중 활용하고, 산업별협회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과 FTA 상담사 등에 책자를 배포하고, FTA 포털에도 전자책(e-book) 형태로 등재해 중소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FTA활용 성공사례 발굴, 비즈니스 모델 개발․확산에 역량을 집중해 FTA가 수출증대,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FTA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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