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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유권 보존등기 한 공동주택 전체가 원시취득 아냐

심판원, 경기도시공사의 사용승인 받아 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취득세 부과는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사업협력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조사기간= 2018.3.8.~2018.3.16.)하고, 청구법인이 000와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신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단독으로 원시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2.12. 청구법인에게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5.13.이의신청을 거쳐 2019.8.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도급약정상 수급인의 주요 특성인 하자보수의무 부담하였고 000는 도급약정상 도급인의 주요 특성인 건설시공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유하였으며, 이 건 사업협약의 업무분담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공사시공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등 시공사로서의 업무를, 000는 사업부지 확보, 분양, 감리용역 업무 등 시행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사업에 관하여 권리의무를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유하지 아니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무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비록 000가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에 따라 공동협의체에서 민간업자와의 협약을 변경·의결하고, 2014.6.24. 청구법인과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에서도 민간사업자와 협약의 변경내용과 같이, 쟁점공동주택의 분양게약서를 000 단독 명의로 작성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000와 청구법인 간 공동협의에 의하여 쟁점건설사업을 운영하는 진행방식, 수익금의 회수 방식 등 쟁점건설사업이 000와 청구법인 간 공동사업이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000의 공동사업자로서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000 간에 2014.6.24. 체결된 사업협약서에 의하면 사업부지와 확보, 건축물 등의 인허가, 분양계약의 체결, 소유권보존등기, 세금의 납부 등의 업무는 000가 하도록 약정되어 있었고, 000는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공동주택은 000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사업 관련한 비용 및 이익을 분양원가 및 재고자산 등이 아닌 공사원가 및 공사수익으로 하여 장부에 인식하였고, 회수비 및 분양대금 증가분 배분액에 대하여 도급용역의 대가로 보아 000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과 000의 쟁점건설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적정의견으로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000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000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지2370, 2019.01.3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9.7.11. 선고 2019두36896 판결=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 판단에 관한 사안에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등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라고 하여 반드시 민법 상 조합 등에 해당하여 각자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고, 정부로부터 공동시행자로 지정을 받았거나 인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공동사업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제3자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단독으로 부담한 점, 개발이익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익 분배 약정을 하였을 뿐 손해 위험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 회계처리상 개발이익을 단독으로 인식한 점,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관련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시행자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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