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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조세금융신문=신현호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총괄팀장·손해평가사)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200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여 줄 수 있는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소득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손해평가는 재해보험 사고 후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손해평가업무는 보험사업자에게는 경영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험가입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일이다.

 

재해보험의 원칙은 공통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다수의 농가가 각자 일정금액을 부담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어느 특정인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면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나누어 떠안아야 한다.

 

손해평가의 부당한 조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 보험요율이 상승하여 다수의 선의의 보험가입자는 가입을 기피하게 되고 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공정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는 궁극적으로 계약자 및 보험사업자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국가정책보험인 농어업재해보험에서 공정한 손해평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 6월 3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으로 손해평가사 제도의 도입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하며,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피해사실을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손해평가사는 2015년 12월 첫 시험 이후 현재까지 5회에 걸쳐 1139명 배출되었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보험업법 제 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특정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력자에게는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1차시험은 선택형이며, 2차시험은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평가사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1차와 2차가 동일한 방법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농어업분야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피해평가를 하는 손해평가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 전문적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해평가사가 더 많이 알려지고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

 

[프로필] 신현호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총괄팀장
• 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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