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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칼럼]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 주요내용

(조세금융신문=신현호 손해평가사)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근거법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에 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는 지난 1월 14일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우선 재정투입이 전년대비 약 2000억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가능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대부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순보험료의 50% 내외를 정부가 보조하며 지

자체는 10~40% 수준을 지원한다. 단, 아래 5개 품목(벼, 배, 단감, 사과, 떫은감)은 보장수준별로 40∼ 60% 차등 지원한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함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이와는 별도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 영업비, 모집수수료 등 지원)는 100% 보조한다.

 

그리고 본사업 실시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5개의 품목이 신설되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평가에 관한 부분도 추가되었는데 손해평가 요령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이다.

기존의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조항 외에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손해평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평가인력의 능력을 제고하고 더 공정하고 신뢰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거대재해시에는 손해율이 높아지므로 재보험을 계약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재보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유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 체결을 통해 재보험 출재가 가능하며,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을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 출재금액, 출재비율, 재보험요율 등 재보험계약내용 및 실적현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태풍 같은 거대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정부가 최종 지급보증을 해주는 농가입장에서 매우 고마운 정책보험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그동안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보험품목 대상재해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농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규모와 질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하여 자연재해 사전 예방은 점점 어려워지므로 앞으로 농민들에게 농업재해보험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필] 신현호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총괄팀장
• 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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